정법 질문 (사회계약설)
저는 사회계약설 자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라는 선지가 홉스, 로크, 루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설을 보니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라는 선지 = 국민주권주의 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홉스는 군주주권론에 해당되고,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론에 해당되기에 선지에 대한 판단이 홉스의 경우에는 X, 로크&루소의 경우에는 O가 되어야하는건가요..?
정법 이제 막 개념시작해서 기출 푸는 중이라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국민주권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사회계약설이라 그렇습니다! 홉스의 경우 군주주권을 주장하지만 왕권 민수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기반되었다는 사회계약설의 공톰점으로 봐야해요!
감사해요 ㅠㅠ 덕분에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ㅠㅠ
사회계약설 내용이 생윤에 추가돼서 정법에선 더더 중요성 떨어졌어용 사설 모의 말고 거의 볼 일 없을거에요!ㅎㅎ 이 파트에 너무 부담 갖지말고 보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