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분들 도와주세요
해설 밑줄 친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사적 소유권은 제1 원칙에 의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긴가여
생산적 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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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밑줄 친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사적 소유권은 제1 원칙에 의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긴가여
생산적 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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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는 포함이 안 됨
감사합니다 그냥 사적 소유권은 포함되고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만 포함 안 된다는 거죠?!
넵
그러니까 막 공장을 운영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던가 이런 식의 재산은 사적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적 자산이므로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