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휴대폰변기에빠질뻔했는데다행이그옆으로스르륵타고바닥에떨어졌다와진짜다행이다
-
멘탈관리 0
요즘 멘탈관리가 왤케 힘들죠... 실모 푸는데 선지에 내 답이 없어서 바로 멘탈...
-
내일 수능 ㅋㅋ 0
무휴반 반수 치는애들 담주 학교 수업 째낌?
-
시진핑마저도 겉으로는 축하해주는데 같이 중국, 러시아 까자는 의도로 보이는데 음...
-
호우 1
환전 지연없고 안전한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니 들오셔서 즐겨보세요....
-
목표로 하는 곳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네요
-
국1 수1 생1 지1 만 영어는 과감히 유기한다 2만뜨길 기도하면서 이 이상으론 내...
-
1~3진동에서 고정1만드는 난이도가 너무 극악이고 험악해서 걍 그시간에 수학이나...
-
저 5,6회 방금 풀었는데 진심 제가 풀어본 사문실모 중에 제일 어려운거 같은데...
-
오늘의공부 0
수학 이해원 파이널92 이해원 3-1 90 이해원 3-2 88 국어 24 6평...
-
올해 수능 보지 말아주세요
-
문재앙의 만행 0
기업의 ㄱ자도 모르는 운동권들 쏙쏙이 요직에 앉혀놓고 공산주의 정책 펼쳐서 나라...
-
Kk가 누구신가요?? 그 동물의숲 kk는 아닐거잖아요
-
괜찮은 사탐 미리 추천받아요
-
왤케 못풀겠지
-
독서 좀 난이도 있고 극 나오고 이러면 어떡함ㅋㅋ
-
천만까지 딱 세 걸음 남았어
-
독서 제재 예상 4
과학 기술 : 단백질 / 암 치료제 철학 : 쿤 파이어아벤트 / EPR / 프레게...
-
21 29 30틀 3실모째라 너무 말렸네요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닌거같은데 아쉬운ㅋㅋ
-
이제 수학이 메인이 되어버린듯 국어 나름 평가원 백분위 100 99 이랬는데 기조...
-
저는당장자럭
-
무슨 버튜버 졸업한다 이러고있네
-
예전에 무료 배포 하셨던데 한번 풀어보세요.
-
아무도 설명을 못해서 영상도 없고 강사들도 설명을 못해주는구나.....슬프다
-
수능때 0
수학풀때 샤프심통가지고 작도하는거 부정행위에요?
-
오늘 친 모고 국어 이감 6-10 89 이미지모 시즌 2 1회 88 2회 88 히카...
-
수능날에 가둬놔야긋다....으흐흐 + 온갖 기만러들
-
저건 버려도 단어는 풀수있고 걍 3문제 한번호밀면 1개는맞아서 2문제만 틀리는 느낌으로..
-
내가 푸는게 아닌 느낌.. 상황은 다 파악했고 거의 다 했는데 뭔가 뇌가 정지함...
-
이로운 파이널 1,2회 정답 보내주실분있나요ㅜㅜ
-
사설이요
-
제 뇌피셜로는 독서는 가나지문만 불로 나올거같고 나머진 평이 언매 불 수필은...
-
전 내년 수능 봐요 교실형에서 독서실형으로 자리 옮기고 깊은데 애들 다 예민해보여서...
-
ㄹㅇㅋㅋㄹㅇㅋㅋ
-
히히 내년 수능봐요
-
ㄹㅇ 이거 나오면 ㅈ댐 진짜 사섷에서 한번 봤는데 정신 나가는줄 알았음 유체랑 비슷한 느낌임
-
아아 살려줘라 차라리 그냥 멍청할 걸 그랬다 이거야
-
텔그 얼마임? 6
수능은 유료인걸로아는데
-
예전에 물공님이 만드신 원서영역 모의고사 아시는분? 9
모의고사 형태로 원서 영역 관련해서 문제 만드신건데 일단 물공님한테 여쭤보긴 했는데...
-
이감도 한수도 이투스도 교육청도 평가원도 심지어 수완도 시간안에 못풀구나 한심하지만...
-
유튜브에도 한사람이 많구나.. 내머리가안좋은듯
-
93 92 36 37 탐구치다가 번개를 맞은 듯요
-
생윤은 임정환 0
ㄹㅇㅋㅋ
-
독서 난이도 이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1컷 2컷 각각 어느정도 나올까요..?
-
지1 질문 0
남북 방향 에너지 수송량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의...
-
ㅠㅜ
-
얼른 오면 좋겠다 그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루종일 놀아야지 같이
oxxox
세개 맞추셨습니다
숫자야구인가요? xoxox인가
해설
1. O
쟁점: 대법은 한의사의 면허의 성격을 강학상 허가로 보았음.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2. O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지방공무원)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 =국가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
3. X
쟁점: 입영대상자의 권리,의무 변동은 군의관이 신체등급 정할때 생기는게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판정을 내릴때 생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4. X
쟁점 ① 수익적 처분 = 우리 대법과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쟁점 ② 애시당초 임용처분의 직접상대방이 학생이 아님 교수임 = 원고부적격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5. X
쟁점 - 백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 바꿔봐야 법원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떼면 바뀌는거 없어서 소의 이익 없음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