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할 만한 헌재 판례 하나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가?
현재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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